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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s pra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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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Carte de séjour
국제학생증
환전, 현금, 여행자 수표

 

여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이에는 외무부 장관이 자국민이 여행 혹은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에 자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같이 여러나라가 인접한 곳에서는 국경을 지날 때나 다국을 지나는 기차표 등을 예약할 때 가장 필요한 증명서로서 , 돈과 같이 소매치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여권을 훔친 후 변조하여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여권같은 경우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기 전에는 더이상의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은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 ?
    일반여권은 구청 여권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제출하면 전산으로 신원조회에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으면 2일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 대상자는 1주일에서 늦으면 열 흘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실 때는 자동응답 서비스로 문의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02-733-2114'이다. 일반여권이 아닌 특수여권들은 모두 외무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신청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싶거나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 유학원, 해외이민 알선업체 등의 여권신청 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네요. 수수료는 대부분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 여권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칼라 사진 2장(여권용 크기 즉 3.5cm x 4.5cm)
    • 주민등록증 원본(주민등록증이 항상 필요한 사람은 운전면허증 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민등록 등본 1통 또는 호적등본 1통
    • 국외여행 신고확인서(30세 이하의 병역필자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
    • 국외여행 허가서(병역미필자에게만 해당한다.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 인지대(단수여권 15,200원 복수여권 45,200원)

  • 만 18세 이하의 경우
    여권과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여권발급 신청서 1통과 부모중 한명의 여권발급 동의용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가 면제됩니다.

  • 병역미필자가 필요한 서류
    아무리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성인남자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기타 일반인들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서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어학연수 등을 떠나는 병역미필자들은 반드시 총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대학별로 이 서류를 신청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학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후 반드시 돌아와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귀국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보증인이 2명 필요하며 보증인은 귀국보증용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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